제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69억원·21만6747건을 부과 고지했다.

부과 대상별로 보면 주택 180억원·16만9933건, 건축물 256억원·6만5780건, 선박 4억원·968건, 항공기 29억원·66건 등이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64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주택 및 건축물 신축 증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 항공기 등록 대수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정기분 재산세를 낸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하지만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추가되고, 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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