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상당의 동자석을 훔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씨(48)에게 징역 3년6월, 이모씨(44)에게 징역 1년6월, 박모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63)는 징역 10월, 신모씨(82·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양씨와 이씨, 박씨 등 3명은 2016년 9월초 서귀포시 지역 묘지에 있는 600만원 상당의 동자석 등을 훔친 혐의다.

이처럼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80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 상당의 동자석과 문인석, 상석 등 235점을 훔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씨와 신씨는 박씨 등이 훔쳐온 동자석 등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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