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정기준 미충족·기간내 미착공 지구 등 4곳 대상
사업변경계획서 9월말까지 접수…10월부터 조치 방침

제주도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고도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에 회복명령을 예고,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가 제주투자진흥지구 사업장 44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곳에 회복명령을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사안을 보면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했지만 숙박시설 이외에 박물관·미술관 등의 시설을 갖추지 않아 지정업종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지구가 2곳과 착공신공만 한 후 아직까지 실제 착공을 하지 않은 사업장도 2곳에 대해 회복명령을 예고했다.

도는 이들 사업장으로부터 9월말까지 사업이행계획서를 받은 후 심의를 거쳐 10월부터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다.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6개월 내 이행해야 하며,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이들 사업장이 회복명령 이행기간이 초과됐지만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제자유도시종합심의회 의결을 거쳐 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점검에서 지정기준을 충족한 투자진흥지구 가운데 사업계획변경 신고 누락,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미이행, 미진사업장 정상화 방안 강구 등 7곳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조취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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