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공남 제주도 교육의원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

부공남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은 11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에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부 교육의원은 이날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제주특별법은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교육자치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교육의원 제도는 시간이 흐를 록 운영 상의 문제점을 많이 노출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 교육의원은 2006년 제주특별법이 제정된 뒤 4차례 교육의원 선거가 퇴임 교장 중심의 '깜깜이 선거', '묻지마식 투표'로 치러지고 있고, 특히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부 교육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교육 담당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 기회에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켜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강화한다는 사명으로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 교육의원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면서도 다양한 방식의 검증을 통해 검증한 후 도민들로부터 공감을 더는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제출권을 가진 원희룡 지사가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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