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이달 하순부터 고수온 전망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특약 가입 35% '불과'
높은 보험료 부담…고수온 피해 보상 막막

바다 수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폐사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도내 어민들은 보험료 등의 부담으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특약 가입을 꺼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11일 제주도와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따르면 올 여름 우리나라 해양기상 예측자료 분석 결과 평년대비 0.5~1.5도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7월 하순에서 8월께 북태평양고기압 확장에 따른 폭염 발생으로 연안에서 고수온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고수온 현상은 수온이 어류 서식 한계를 초과(28~30도)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어류의 생리활성 저하, 면역력 저하 등을 초래해 대량 폐사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처럼 고수온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식 어류 대량 폐사 등 어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4~29일 제주시 한경면과 서귀포시 대정읍, 월평 등의 양식장에서 고수온으로 인해 41개 어가에서 넙치 56만9170마리가 폐사해 23억545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 같은 상황에도 도내 어민들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특약 가입은 저조한 상황이다.

고수온이나 저수온 등 이상 수온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는 도내 양식재해보험 가입대상 424곳(육상양식 380곳, 해상양식 44곳) 가운데 150곳(35.4%)에 그치고 있다.

특약 가입이 저조한 것은 높은 보험료 부담과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일회성 보험이기 때문이다. 특약에 가입할 경우 어종과 양식환경 등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의 2~3배 정도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정의 지속적인 보험료 지원과 함께 어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등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어민들의 자발적인 특약 가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 동부지역은 지하해수를 이용해 고수온 피해가 거의 없다"며 "지하해수 이용이 어려운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입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지원되고 있다. 순 보험료의 62.5%는 국가가 지원하고 37.5%는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육상수조식 시설 및 해상 가두리시설 등으로 넙치와 전복, 조피볼락, 돔류, 멍게, 능성어, 터봇 등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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