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석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이 확정되면서 보유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요즘이다. 보유세는 토지·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구분되어진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종의 시점보유과세 성격을 갖고 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7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시가표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그 밖의 건축물 등의 경우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해 정한 기준가격에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부과시기 및 적용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1/2씩 나누어 연간 두 번(7월, 9월) 부과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CD/ATM 납부, ARS(☎1899-0341) 납부,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입금전용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시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 세무과 혹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연이은 덥고 습한 날씨에 본격적으로 휴가준비를 하느라 자칫 재산세 납부를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조기에 납부를 하고 홀가분하게 휴가를 떠나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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