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을 유통한 생산자 2명을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대형마트, 농산물 소매점, 로컬푸드점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수거·검사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계절별 다소비 농산물, 특별관리대상 농산물을 우선 수거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특별관리대상 농산물은 시금치, 깻잎, 상추, 파, 배추, 총각무, 부추, 취나물, 쑥갓, 비름, 고춧잎, 참나물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32건의 농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방사능 오염도 등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생산자 2명을 고발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총 4건의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해 1건은 고발 조치하고, 타 시도 생산농산물 3건은 해당 지자체로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제철 농산물과 부적합률이 높은 특별관리대상 농산물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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