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입국한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지난달 대한적십자로부터 의료 지원을 받는 모습.

출도 제한 이후 인도적 사유 국내 7명·국외 17명
466명 도내 머물러...첫 심사 결과 이달말쯤 예상

제주 체류 예멘 난민신청자 중 출도 제한 조치 이후 17명이 자진 출국하고 7명이 인도적 차원에서 출도 제한이 해제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 561명 중 549명(남성 504명·여성 45명)이 난민 지위 인정 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지난 4월 30일 법무부 출도 제한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제주를 빠져나갔고, 출도 제한 이후 예멘인 490명 중 이달 15일 현재 466명이 제주에 머물고 있다.

출도 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국내 이동은 제한되지만 최근 예멘인 7명이 가족 상봉과 치료 등 인도적 사유로 다른 지방으로 이동했다.

예멘인 가족 4명은 3살·5살 난 어린 자녀를 동반한 데다 가족 구성원 일부가 다른 지역에 있는 사정이 감안됐고, 나머지 3명은 임산부와 질병 치료가 필요한 환자·보호자로 출도 제한 해제 대상이 됐다.

이들 7명은 다른 지역에서 난민 심사를 받게 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질병이나 임신, 영유아 동반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히 출도 제한을 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7명 외에 예멘인 17명도 말레이시아 등 다른 나라로 출국했다. 출도 제한 조치 이후에도 다른 국가로의 이동은 자유롭다.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예멘을 무사증 불허국으로 지정했지만 출국자들은 외국인 등록이 된 상태여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허가기간 내 다시 제주 입도를 희망하면 입국이 허가된다.

제주에 체류하며 올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에 대한 첫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쯤 나올 예정이다.

한편 제주에서는 2016년 7명, 2017년 42명의 예멘인이 제주에서 난민 신청했지만 이중 단 1명에 대해서만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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