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공금횡령 인지하고도 고발조치 안해”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6일 산하기관 직원의 공금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제주연구원을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연구원이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부실 운영을 하고 있다며 감사청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는 지난 2017년 12월 한 민원인의 제보에 의해 용역 입찰과정 및 직원 복무 관련, 직원 공금횡령 등으로 도감사위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으나 제주연구원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금까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제주연구원 지침에 의하면 ‘원장은 공금횡령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는 조항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또 센터가 연구 수행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과업을 다른 용역업체에 재외주를 주는 등의 문제도 감사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이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따라 센터장이 상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월부터 제주연구원 연구실장이 센터장을 겸임하는 등의 부적절한 인사조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