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 대출금리를 과다하게 적용한 사례가 확인, 피해고객에게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은행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대출이자 과다수취 관련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 이후 적용하고 있는 전체 대출(신규, 증액, 대환, 기한연장, 조건변경 등 포함)에 대한 이자 과다수취 사례를 자체 조사한 결과, 직원실수로 인해 연소득 금액 입력 오류로 부채 비율이 과다 계상되어 가산금리가 적용된 사례를 확인했다.

제주은행에서 가산금리가 적용된 대출은 45명(49건)이며, 과다 청구된 이자금액은 900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이자 과다 청구한 부분에 대해 해당 고객에게 사과드리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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