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시험대

제주 112상황실.

제주경찰, 1단계 27명 이어 2단계 96명 추가 파견
권한·시스템 그대로 인력·장비만 이관 혼선 불가피

18일자로 치안 최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이 자치경찰로 파견돼 국가경찰의 112신고 처리 업무 일부를 맡게 된다.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2단계 시행계획에 따라 출범 12년만에 국가경찰 112신고 업무 일부를 자치경찰이 넘겨받지만 시스템 정비와 수사 권한 없이 인력과 장비만 이관하면서 초기 혼선은 물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단계 시범업무 도 전역 확대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30일 제주동부경찰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사무 일부와 인력 27명을 파견한 1단계 시행에 이어 18일부터 112신고 처리 사무 이관을 담은 2단계 시행계획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2단계 추가 파견 인력은 모두 96명이며, 파견 기간은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까지다.

1단계 이관 당시 제주동부경찰서에 한정됐던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3개 분야 업무를 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 등 도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국가경찰 43명(서부서 26명, 서귀포서 17명)이 자치경찰로 소속을 옮긴다.

또 제주동부경찰서 관할내 112신고 처리를 위해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 49명(순찰차 5대)과 112상황실 근무 4명 등 53명도 추가 파견했다. 

자치경찰로 파견된 지역경찰 49명은 산지치안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112신고 처리 업무에 따른 교통불편, 분실습득, 소음신고, 주취자 등 11종의 주민밀착형 신고 중심의 현장 출동을 맡는다.

내년 초 제주경찰청 소속 31명(3단계 예정)까지 포함하면 자치경찰에 파견된 최종 인원은 154명이 된다.

△지구대·파출소 업무 부담 가중
앞으로 자치경찰이 맡게 되는 112신고 처리는 동부경찰서에 접수된 코드 분류 '0~4' 단계 중 긴급을 요하는 '코드 0~1'과 출동이 불필요한 '코드 4'를 제외한 '코드 2~3'이다. 

성폭력, 가정폭력, 가정내 아동학대, 기타 아동학대 등 4종의 신고는 국가경찰과 공동대응한다.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 사건은 기존처럼 국가경찰이 맡는다. 

하지만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달리 수사권이 없다보니 현장 출동 과정에서 초동조치나 보조역할에 그치는 등 적극적 대응은 기대하기 힘들다.

112 신고 처리의 경우 명확한 사무 구분이 어려워 업무 중복은 물론 지휘 주체도 달라 '행정응원'도 제대로 될 지 의문인 상황이다.

특히 경북 영양 경찰관 피습사건처럼 코드 2~3에 해당하는 주택가 소란 신고가 현장에서 강력사건으로 바뀌게 되면 국가경찰이 재차 출동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중앙·오라·남문지구대와 삼양·아라·구좌파출소 근무 인력이 빠지게 되면서 해당 지역경찰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는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이 자칫 정부 방안에 따라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순찰대를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 지원해 공백을 막고, 불필요한 업무도 과감히 줄일 계획"이라며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지속적인 현장지원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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