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악취관리지역 지정 4개월…무엇이 달라졌나<중>

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자료사진).

관리대상 59곳중 57곳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청정 제주환경 보호 위한 행정·농가 협력모델 절실

제주도가 지난 3월 도내 11개 마을 양돈장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으나 농가들이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이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도는 지난해 4월 지속가능한 축산악취 저감대책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축산악취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 1월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서면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 양돈장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하지만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59곳 가운데 57곳이 지난달 제주지방법원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를 신청, 법적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가들은 악취실태조사와 관련한 절차적 하자와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미충족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악취방지법 관계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역시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 등을 주장하며 대응할 계획이어서 자칫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행정과 농가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법적분쟁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행정과 농가간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대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함께 영세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술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고,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문이다.

농가도 가축분뇨 무단 배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구책을 마련해 실천하는 등 청정 제주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농가와 협의를 하면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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