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의 두 배를 보장한다며 10억원대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40대가 검거됐다.

제주경찰서는 11일 송모씨(45·제주시 외도1동)를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7월부터 제주시 연동에 ‘스마일코리아21’와 ‘휴먼트러스트’라는 유사금융업체를 차려 투자자 150여명으로부터 9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송씨는 “1구좌당 155만원의 출자금을 납입하면 78회에 걸쳐 출자금의 두배를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