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옥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기후변화, 사회·환경적 변화로 식품의 유해물질 및 오염원이 점차 증가하고 광범위해지면서 오염식품에 의한 사고 발생 우려와 불안 등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 수입농산물이 늘어남에 따라 농산물 안전관리가 대두되면서 농약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건강보호를 위하고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도입해 내달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란 국내외 합법적으로 사용된 농약에 한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을 적용하는 제도로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농산물 출하연기, 유통 차단, 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농약을 사용하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하는 농업인 입장에서는 불완전한 정책과 혼선으로 의도치 않은 피해 발생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특히 월동채소 재배 비중이 높은 도의 경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은 더욱더 민감한 문제이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은 이미 대내외적으로 발표된 상황이라 되돌릴 수 없고 안정된 정착을 위한 관련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에서 농업 현장의 혼란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농약 직권등록 확대, 농업인 교육과 홍보 강화, 농약 판매상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등 미비한 부분을 계속 보완하면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농업인은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제도를 바르게 알고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TA)로 수입 농산물 증가 및 다양화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수입농산물 유통 가능성 차단을 위해 비보호 무역장벽으로 활용함은 물론 국내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우리지역 농가에서도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유통농산물 잔류농약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석하여 잔류농약 초과 농산물 유통이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안전한 공급은 생산자인 농업인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농업인과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농산물 안전관리 파수꾼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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