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중국인 덩모씨(39)와 강모씨(32)에게 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덩씨와 강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9시38분께 제주시 모 상가건물 앞에서 중국인 주모씨(19)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현금 4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일자리 소개비 명목으로 주씨에게 40만원을 건넸으나 주씨가 일자리를 소개시켜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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