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중국인 덩모씨(39)와 강모씨(32)에게 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덩씨와 강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9시38분께 제주시 모 상가건물 앞에서 중국인 주모씨(19)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현금 4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일자리 소개비 명목으로 주씨에게 40만원을 건넸으나 주씨가 일자리를 소개시켜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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