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재승 판사는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모피고인(47·제주시 일도2동)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에서 “탑승자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하는 대중교통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보다 훨씬 안전운전에 신경을 써야 함에도,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주행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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