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 상당수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단체협의회는 25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 숙박업소의 안전 및 소비자보호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흥욱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장은 '제주 숙박업 관리.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도내 숙박업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도내 행정시에 등록된 숙박업소 90곳(펜션 26곳, 민박 51곳, 게스트하우스 13곳) 홈페이지의 취소·환불정보, 요금·위치정보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소비자 또는 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환불 위약금 규정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한 곳은 1곳(1.1%)에 불과했다.

태풍, 폭설 등 기후변화나 천재지변에 따른 환급 규정을 지킨 곳도 28곳(31.1%)에 그쳤다.

나머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았거나 관련 규정을 게시하지 않았다. 기준 미준수 업소들은 '성수기에는 환급 불가',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 환급 불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개시해놓았다.

오 센터장은 "자체 규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의 환급 규정이 다를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지키도록 행정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태조사 대상 90곳 중 홈페이지에 숙박업 등록·신고업종을 고지한 곳이 1곳뿐이었으며,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불법 영업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많다"며 "숙박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등록, 변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숙박업 신원정보 공개, 미신고 및 위반사업자 실시간 공개 등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게스트하우스, 공유민박 등 새로운 숙박업소 증가로 불법운영, 성범죄, 절도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현행법 취지에 맞도록 홈스테이 형식으로 도내 허용을 검토하고, 게스트하우스는 별도의 숙박업으로 분류해 법적 근거와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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