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숙박, 여행, 항공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25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숙박, 여행, 항공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는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빈발하고, 그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서 여행을 준비 중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3년(2015~2017년)간 7~8월 숙박·여행·항공 피해구제 접수는 1638건으로 전체 접수건수(8111건)의 20.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25.3%), 여행(19.8%), 항공(17.8%) 순이었다.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것은 여름 휴가기간에 휴양·레저 분야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요가 공급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이번 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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