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도의회 환도위 26일 관련 조례 개정안 심사결과 부결 결정
"주민 불편 최소화 종합대책 수립 등 개선 필요" 등 이유

제주도가 2019년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 부결 결정을 내렸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차고지증명 도 전면실시 시행시기를 당초 2022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조정하고, 차고지증명 대상에 경형 및 무공해자동차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 차고지 확보 기준을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에서 1000m로 완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하지만 환도위 의원들은 "차고지 증명제 취지에는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2017년 제주시 동지역에 한해 시범 운영중인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주민불편이 해소되지 못했다"며 "2019년으로 도 전면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더 고민하고 제도의 정착으로 주민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종합대책 등의 수립이 필요하다"며 "차고지 증명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과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등 제반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환도위는 산림청지도사 운영을 민간위탁 하기 위한 동의안과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했다.

이밖에 이도 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고도변경과 관련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의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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