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플랫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 무시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관리·감독 기능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된다.

도의회 문광위 공동발의 설립 및 육성 조례 개정안 추진
아트플랫폼 사업서 불거진 문제 보완…감독 기능 명문화


아트플랫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 무시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관리·감독 기능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된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무소속·서홍?대륜동, 이하 문광위)는 상임위 전체 위원 공동 발의로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아트플랫폼 사업과 관련 건물매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관리·감독의 미비 조항을 보강하고 재단 육성기금 등 도민 세금으로 조성된 문화예술재단의 기본 재산 관리와 감독권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기본 재산과 정관 등 기존 미비한 조항들을 구체화하고 운용 건전성 확보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복안이다. 또 유사사례에 대한 제도적 보완·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타 지자체 문화재단 운영 조례 등과 교차 검토를 통해 기본재산 변동 때 집행부 및 의회 감독 기능을 명문화해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다.

현재 서울·경기문화재단은 기본재산 사용 때 의회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와 인천·세종·울산·강원·충남·전북문화재단은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을 엄격히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충북문화재단은 별도 제재 조항을, 경북·경남·전남문화재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준용을 명시하는 등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다.

문광위는 기금 운영에 대한 정관 규정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집행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은 현재 초안 작성을 위한 입법 검토를 진행중이다. 집행부와 재단, 문화예술인과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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