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 자료 요구권이 도의회 회의규칙에 명시적으로 구체화된다.

또 자료 제출 기한도 의회가 표준으로 삼고 있는 국회법의 10일 기한보다 단축돼 의정자료를 더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2일 제주도정에 대한 도의회의 자료요구권을 명시적으로 구체화하고 자료 요구에 대한 도 집행부의 서류 제출기한을 7일 이내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과 도의회 회의규칙은 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모델로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권한으로 서면 질문 또는 자료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도의회 회의규칙에는 도정질문에 관한 질문, 긴급현안질문, 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에 따른 의회의 자료요구권에 대한 절차적 사항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김경학 위원장은 "이번 회의규칙 개정으로 의회는 자료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도정은 더 신속하고 빠른 의정 지원으로 대응함으로써 도민 삶도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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