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제주지방법원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있지만 밀려드는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은 제주지방법원 인근 이면도로에 길게 주차된 차량들.

이면도로 일방통행·공영주차장 설치에도 몸살
민원 차량 증가 영향…서귀포시지원 등 필요

제주시가 제주지방법원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있지만 밀려드는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법원 주변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차량이 급증하면서 무질서한 이면도로 양방주차가 성행, 소방차량 진입 불가와 교통소통 저해, 통행시비, 보행자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제주법원 북쪽 공영주차장에도 20억원을 투입해 차량 90여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3층 4단 규모로 확충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 추진에도 법원 일대에서는 여전히 주차난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법원에 접수된 민사합의사건과 민사단독사건은 16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96건에 비해 7.6%(115건) 늘었다.

때문에 법원 주차장은 매일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법원 주변 이면도로 역시 길게 늘어선 차량들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법원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해 주차 회전율을 높이거나 중·장기적으로 법원 서귀포시지원을 신설해 법원 민원업무를 분산시키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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