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택 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과 지방소방교

지난해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설치된 소방시설은 법을 준수하여 평상시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기 화재감지 및 소화설비 동작하지 않았고, 최후의 도피로인 비상구는 불법으로 구획하고 적치물을 쌓아놓았으며, 소방차는 신고 접수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우회하느라 초기 진압 실패했다. 화재 진압의 핵심은 초기 진압이고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의 골든타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5분이 경과 시 1분이 지날 때마다 인명 생존율은 25% 감소한다고 한다. 특히 화재 연기로 인한 심정지·호흡곤란 환자가 4~6분 이내에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면 산소 공급 부족으로 심각한 뇌 손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사고에 소방차와 구급차의 신속한 출동과 현장 도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감시하고 초기 소화 등을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설비이다. 소방시설은 처음 설치할 때 매우 중요함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건축주는 매일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방화시설은 화재 발생 시 피난을 원활하게 하고 연기나 화염 확대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고의적·악의적으로 복도나 계단에 쌓아 놓은 물건 등으로 피난에 지장을 주어서는, 또 비상구 및 방화문을 잠그거나 폐쇄 또는 철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최근 도로교통법 및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이번 달 10일부터는 소화전·급수탑·저수조 등과 같은 소방용수시설(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이 설치된 곳과 소방호스, 호스 릴 등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에 연결해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의미하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또한 공동주택·다중이용 건축물·준다중이용 건축물·11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소방기본법에 의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다.

불법 주·정차는 오랜 기간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안전 무시하는 습관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습관을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없겠지만 골든타임 지키는 데 성숙한 도민의식이 가장 필요하다. 소방관련 법은 예상치 못하는 화재를 대비하고 소중한 생명을 구함과 동시에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데 공통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차 공간이 부족으로 주차난을 겪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위험을 모른척할 순 없는 노릇이다. 

화재는 예견할 순 있어도 예고되지 않는다. 내 주변 그리고 가족이 당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한다는 생각을 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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