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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식약처 등 실행방안 발표 농약 잠정안전기준 등 연내 설정
비의도적 오염피해 방지 위한 대책 및 월동채소 등 적용지침 보완

제주를 비롯한 전국 농민들이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의 내년 전면시행을 유예토록 요구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합의 대책을 6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농가들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작물별 등록된 농약이 부족해 부적합 농산물 발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했다.

또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 등으로 비의도적 오염, 월동채소 등 장기 재배 또는 저장 농산물의 PLS 적용시기 등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내년 전면시행 계획 유예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는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연내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파종을 앞둔 무와 당근 등 월동작물용 직권등록시험을 9월까지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직권등록 외에 지난 3년간 농약사용 실태조사와 4차례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현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한다. 

토양잔류, 타작물 전이,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고 농약사용 매뉴얼도 보완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월동작물 등 재배기간이 내년 1월 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에 대해 정부는 작물특성, 직권등록 및 잠정기준 설정 상황 등을 고려해 보완책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주를 비롯한 전국 농민들의 정부가 발표한 PLS 세부실행방안을 수용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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