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관 NH농협생명 제주총국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열치료술, 고주파를 이용한 흉강경하 심방세동 수술 등 최신 수술기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외과수술을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약관 수술분류표 수술의 정의를 보면 '수술'이라 함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 한의사 포함)의 관리하에 수술을 직접 목적으로 생체에 절단(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의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11-55호를 보면 비골(코뼈)골절 비관혈적 정복술은 비강내 집게 등을 넣어 코뼈를 지지하는 처치 행위로 약관에서 정한 외과적 절단이나 절제 행위가 없었으므로 약관상 골절수술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정위는 수술의 범위를 의료기구를 사용한 절단, 절제 행위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관혈적 정복술이 수술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금감원의 '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 자료에 따르면 입원을 동반하지 않거나 신체의 절제 등이 필요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완치율이 높고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단의 수술기법도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첨단 수술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우로 명확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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