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준조합원 예탁금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없애기로 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두고 농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준조합원 비과세혜택 폐지로 늘어나는 세수는 불과 556억원(농협 기준)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농촌금융기관인 농·축협과 산림조합이 받게 될 피해는 훨씬 크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도내 지역 및 단위농협 비과세예탁금은 1조768억원이며, 이중 조합원은 3424억원으로 31.8%에 불과하고, 준조합원비 비조합원은 7344억원으로 68.2%나 차지하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대로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예탁금 규모도 축소, 신용사업 이익금 대부분으로 충당하는 농업지원 및 농민복지사업비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또 농협은 준조합원 비과세 한도는 3000만원으로 이자 소득세가 얼마나 된다고 부자들이 세금혜택을 위해 상호금융에 예치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농협은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새마을금고·신협 등으로 이탈하는 고객이 늘고, 조합사업의 한축을 이루는 준조합원층이 얇아져 금융사업 경쟁력 하락 및 농업지원 사업비 급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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