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 상속이전에 대한 사전안내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신고를 해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사고 등으로 차량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폐차 말소등록을 하게 되는데, 상속서류를 구비해 3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이전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반드시 기간 내 등록해야 한다.

시는 올해 225명에게 상속이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7건 451만원의 상속이전 지연 범칙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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