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민간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 공공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건축 공정률이 60%에 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 도입 건설업체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공정률 판단 기준은 별도로 마련해 고시한다. 

개정안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REITs)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낙찰가보다 저렴한 감정평가액으로 책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올 9월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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