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경 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현, 정부에서는 '자치경찰 확대 실시'를 100대 국정운영 과제로 선정하여 제주지방경찰청 동부경찰서가 시범관서로 선정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자치경찰제 案을 살펴보면, 긴급출동이 필요한 강력사건은 국가경찰이 전담하고 자치경찰은 교통불편, 분실습득, 소음신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11개종의 112 신고처리 사무를 담당한다.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중요범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112신고 현장처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각 기관간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의 차별화로 국가경찰은 긴급중요사건 처리에 더욱 집중하여 총력대응 할 수 있고 자치경찰은 주민들에게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더욱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공동대응신고에 대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동시에 출동하거나 현장에서 가장 인접한 순찰차가 출동하여 상호간의 적극적인 협조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경찰은 전례 없이 중대한 변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제주경찰이 중심에 서있다. 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각자 맡은 업무는 다를지라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모두 "함께하는 민주경찰, 따뜻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이라는 공통된 사명감 아래 움직여야 한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파트너 쉽'을 더욱 두텁게 하여 각각의 역량을 최대화 하고 신속한 출동과 협업을 통해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앞으로 동부경찰서를 비롯한 제주경찰은 자치경찰제와 더불어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도민에게 더욱 질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총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금에 안대로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청소년 및 여성 4개부서를이관하는 형식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두가지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하나는 광역단체의 자체 통제권을 이행할 수가 없고, 들째는 조직의 이원화로 인원만 방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의 수사과를 국가경찰로하여수사권을 확보 지원하며,지방경찰청을 자치경찰로 전환함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