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 불구 음식점 69%…9월부터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시설인 숙박업소 및 음식점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숙박업소가 524곳 중 426곳이 가입해 81.3%로 나타났다.

또 음식점은 2491곳 중 1728곳이 가입해 69.36%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까지 모든 업소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9월부터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은 영업장 100㎡당 2만원 정도로 저렴한 반면 사고 시 보상한도는 제3자 인명피해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 10억원까지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울 숙박업소에서 있었던 방화사건의 경우 영업자 보험가입 금액은 1만8800원이었으나 피해자에게는 9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화재보험에 특약사항으로 제3자 피해가 보장되도록 가입돼 있더라도 보장한도 및 담보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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