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삼매봉공원 내 소나무와 삼나무 등 우수한 산림자원이 제초제 약품에 의해 고사하는 등 '독극물 테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삼매봉공원내 소나무 59그루 고사한 채 발견
조사결과 제초제 원인…수사 5개월째 제자리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내 소나무와 삼나무 등 우수한 산림자원이 제초제 약품에 의해 고사하는 등 '독극물 테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서귀포시 서홍동 삼매봉공원내 임야에서 소나무 59그루가 말라 죽어있는 것이 확인됐다.

소나무가 무더기로 고사된 토지는 제주도가 올해 1월 19일 공원부지로 4억5500만원을 들여 매입한 서홍동 829번지(1886㎡)와 서홍동 836번지(4436㎡)로 자연녹지지역, 절·상대보전지역, 문화재영향검토대상구역이다. 

고사된 소나무에는 지름 2㎝ 크기의 구멍이 3개~4개씩 뚫려 있었으며, 실리콘으로 구멍 입구를 메워 놓았다. 인근 일부 삼나무와 벚나무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나타났다.

특히 고사한 소나무는 지름 15㎝~30㎝ 19그루, 31㎝~45㎝ 26그루, 46㎝이상 14그루 등 15년~40년생의 '우량목'이었다.

서귀포시가 시료를 채취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고사한 소나무에서 제초제 약품에 사용되는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검출됐다.

누군가 일부러 소나무들을 고사시킨 것으로 나타나자 시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소나무 주변 실리콘 마개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다.

자치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제초제를 이용해 소나무를 고사시킨 것으로 보고 인근 토지주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지만 소나무가 죽은 임야 일대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5개월째 수사는 제자리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원 순찰 중 삼매봉공원 내 일부 소나무가 말라 죽는 것을 보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소나무와 삼나무 등에 약물주입이 의심되는 다수의 구멍을 확인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하지만 인적이 드문 임야에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목격자나 CCTV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소나무를 고사시킨 이유를 밝혀내기조차 힘들어 가해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나무를 손상·고사시킬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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