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60)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7시께 제주시 지역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강제 추행하는가 하면 같은달 27일 오후 4시께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서 주먹과 발로 친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강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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