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황 판사는 강씨와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강씨와 김씨는 지난 2016년 11월 24일 오후 9시께 서귀포시 한 음식점에서 자신들의 싸움을 말리는 A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다.

강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30분께 또 다른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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