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농어촌민박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민박 안전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전인증 지정요건은 민박 기본시설(5개 항목), 시설 및 안전관리(4개 항목), 범죄예방(4개 항목), 법규준수(3개 항목), 위생관리(4개 항목) 등 총 5개 분야 20개 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지정된다.

안전인증 민박업소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 서귀포시 및 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전인증 민박 홍보 등의 지원을 받는다.

시는 이번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시행을 통해 농촌관광서비스 품질을 개선, 농촌소득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 지역 1387곳의 농어촌민박업소 가운데 농어촌민박 83곳이 안전 인증제를 신청했다. 김지석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