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선물용 식품 위생관리, 수입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9월 3일부터 11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고기 냉장육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에 대해 점검한다.

또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한과, 떡, 사과,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밤 등 농산물(7개 품목), 와인·건어포류 등 가공식품(7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5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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