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응급처치를 방해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51)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10시50분부터 11시20분까지 제주시 지역 한 종합병원에서 이유 없이 당직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위협하는 등 응급처치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