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2월 착공한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가 공사대금 등의 문제로 발주처인 제주도와 시공업체 간의 법정 싸움이 진행되면서 4년째 개관이 미뤄지고 있다. 사진은 문이 굳게 닫힌 제주 장애인스포츠센터.

시공업체·하청업체 등 도 상대 소송 7개 진행 중
착공 후 4년째 문 못열어…공사지연에 하자 발생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관련 공사대금 요구, 준공 처리 등의 문제를 놓고 발주처인 제주도와 시공업체 간의 법정다툼이 장기화되면서 도내 장애인 등이 피해를 입고 있다.

도는 지난 2014년 12월 11일 제주시 외도1동에 있는 1만46㎡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층 연면적 5296㎡ 규모의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예산은 159억원이 투입됐다.

센터는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등이 갖춰진 다목적종합센터로 지난해 3월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공사과정에서 침수 등이 발생해 4차례에 걸쳐 공사기간이 연장됐다.

이후 공사마감 문제를 두고 도와 시공사 간 의견 마찰로 지난해 9월 공사 중단, 착공된 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공업체와 하청업체가 도를 상대로 미수금과 자재대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민사·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개관은 더욱 힘들어졌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소송은 시공업체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부작위위법확인 소송'과 하청업체가 제기한 '자재납품대금 청구 소송' 등 7개다.

현재 도는 공사지연을 이유로 시공업체에 하루 지체보상금 389만원을 물리고 있으며, 시공업체는 "도 역시 공사지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액을 보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건물 곳곳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선수들의 활동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3~24일께 태풍 '솔릭'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장애인스포츠센터 창문으로 물이 새는 일이 발생했다. 

또 지하 2층 수영장과 지하 3층 기계실에 결로(이슬맺힘)와 곰팡이가 곳곳에 나타난 데다, 건물 밖 부지에 잡초가 무성한 채 방치돼 있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개관이 미뤄지면서 장애인 선수들이 연습공간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제주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달 7일 제주법원에 청원서를 보내 조기 판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하자와 미준공 부분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지면 판결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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