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추진할 해운장기전략의 하나인 해운비즈니스벨트(Shipping Business Belt)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제주는 선박등록특구 지정에만 그쳐 정작 제주지역 경제이익을 위한 선박금융, 국제물류 거점지로의 개발은 요원한 현실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장기전략의 하나로 서울(선박금융)-부산·광양(국제물류)-제주(선박등록)를 연결하는 해운비즈니스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올해 내에 선박투자회사법을 제정하고 선박법과 국제선박등록법 등 기존 등록제도를 재검토, 국제선박 등록범위 및 외국인선원 고용확대 등을 포함한 국제선박등록제도를 개선키로 한 것. 그러나 이같은 해양부의 해운비즈니스벨트 구축 움직임에도 불구, 관련 세수 확충에다 외국선박 보험사나 금융사들이 유치되는 등 지역경제 파생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실질적인 제주지역 혜택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국제선박특구 지정으로 제주에 해외금융·보험·부대사업을 유치해 부가가치를 늘리고, 선박회사 본사 유치를 통해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됐지만, 서울을 선박금융지로 지정하면서 지역메리트는 사라지게 됐다. 이는 해양부가 금융인프라가 서울에 조성돼 있는 점을 감안,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또 국제물류지역을 부산항과 광양항으로 지정, 추진할 예정이어서 물류센터를 통한 지역세수 확충도 기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게다가 해양부는 다른 편의치적 국가와 경쟁력 할 수 있는 선박등록특구 관련법 등 실정법을 개선키로 했으나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와 세제관련은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마쳐야 하는 등 관련 부처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단기간내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해외치적 선박 유치를 위한 외국선원 고용은 선원노조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세부적인 입법과정조차 이뤄질지 의문시된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관계자는 “해운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해서 구상만 이뤄졌고, 구체적 실천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전제한 뒤 “서울을 선박금융지로 부산·광양을 국제물류센터로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인 조성여건이 작용했다”며 “현재로선 제주가 얻을 수 있는 유·무형적인 혜택은 미미한게 사실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