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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민석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고용실태 개선방안 연구

제주도내 20t 미만 어선의 선원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지원 법령 부재로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연구원 좌민석 책임연구원은 지난달 31일 '제주 어선원의 고용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정책과제를 통해 제주지역 어선원의 고용실태와 복지현황을 분석하고 안정적인 어선원의 고용방안을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좌 책임연구원은 "현행법상 20t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은 선원법 적용을 받지만 20t 미만 어선은 선원법 대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이원화돼 있다"며 "이 때문에 20t 미만 선원은 취업현황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 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연안 어선"이라며 "어선원 복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어선원 전체에 적용되는 법제 개정에 제주도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고용 관리가 이원화돼 있는 체제에서는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고용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단일화된 체제를 갖추기 위해 주무부처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좌 책임연구원은 연안어선의 복지공간 개선 지원 확대, 어선원 4대 보험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자원 검토, 신규 수산업 취업자 확보 및 육성 지원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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