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금 2530명 명예회복 초석

제주4·3도민연대와 4·3수형생존인 및 가족은 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 군법회의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했다.

재판부, 조사과정 가혹행위 인정…무죄 판결 기대
수형인 보상 근거 등 담은 특별법 개정안 청신호

70년 전 4·3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구금된 수형인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수형인 보상 근거 등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군사재판으로 불법 체포·구금된 4·3 수형인은 2530명이며, 이중 생존 수형인은 2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3일 생존 수형인 18명이 제기한 군사재판 재심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내란실행 및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이미 재심개시결정 사유로 재심청구인에 대한 불법 구금과 조사과정에서의 폭행 및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1948년 12월 및 1949년 7월 수형인명부, 범죄·수사경력회보 및 군집행지휘서, 감형장 등의 문서는 남아 있지만 재심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 특정과 입증은 검사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3 군사재판 재심개시결정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이뤄진 군사재판에 대한 무효 규정과 함께 수형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다만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정과 정치권 등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4·3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으로 완전한 4·3 해결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며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