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항소심서 제주도 패소 판결

법원이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효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예래단지 전 토지주 등 원고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예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국토계획법과 제주특별법을 적용해 12차례 행정처분을 했다.

또 제주도는 2010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관광진흥법 등을 토대로 예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3차례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하지만 예래단지 전 토지주 8명은 사업 추진과정에 토지를 수용당하자 2015년 10월 예래단지 실시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예래단지 인가처분은 법률요건을 위반한 내용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제주도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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