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기한 7일까지…재판부 판단 등 검토
4·3수형인 70년 전 공소사실 특정 한계 전망

70년전 4·3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검찰이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4·3 수형인에 대한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이 확인되지 않는데다, 즉시항고를 결정할 경우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3일이다.

4·3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문이 지난 4일 제주지검에 송달된 점을 감안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은 7일까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판부가 쟁점별로 판단한 재심개시 이유 등을 중심으로 항고사유가 있는지 집중 검토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 특정과 입증은 검사가 해야 한다”는 재판부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수형인명부, 범죄·수사경력회보 및 군집행지휘서, 감형장 등의 문서가 남아 있으나 재심청구인인 4·3 수형인에 대한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군사재판 재심이 열리더라도 검찰이 4·3 수형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어서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즉시항고를 결정할 경우 4·3관련 단체와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즉시항고 여부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사에 대한 재심청구 사례는 물론 4·3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된 군사재판 무효 규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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