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능 인근 주민들 1t 트럭 가로막아…112 출동도
주민 "배짱 영업"-업주 "과잉 대응"…행정은 손놔

제주지역에서 푸드트럭을 놓고 주민과 업주간의 마찰이 발생해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푸드트럭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주민 간의 갈등만 키우면서 행정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주변 주차장에서 푸드트럭 업주와 주민들 간의 마찰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이날 10시14분께, 오후 1시 24분께 두차례나 있었다. 당시 인근 주민들이 푸드트럭 앞에 1t 트럭을 세워 놓고 영업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푸드트럭 업주가 주민들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한 것이다.

주민들은 "주차장 2면을 차지해 불법영업을 하면서 주변 상인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지속된 배짱 영업을 견디다 못해 직접 항의하게 됐다. 오죽하면 그랬겠느냐"고 말했다.

푸드트럭 업주는 "불법에 대한 과태료 등의 처벌은 달게 받겠지만 이처럼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위협을 하는 행위는 과한 처사"라며 "제주를 떠나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밝혔다.

행정에서는 단속 외에는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시에서 푸드트럭 합법 영업이 가능한 곳은 사라봉공원, 구좌 해안도로, 경마공원, 수목원 테마파크, 새별오름 등 5곳이다. 계약이 종료된 푸드트럭 3대를 제외하면 이 곳에서 33대가 영업할 수 있으며, 이 외 지역은 불법이다. 

제주시 무신고 푸드트럭 영업행위 단속은 2016년부터 8월까지 3년간 총 123건이 이뤄졌다. 푸드트럭 업주와 행정간의 '단속 숨박꼭질'만 되풀이 되고 있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금능해수욕장 주차장은 국유지로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미 불허한 곳"이라며 "이 곳에서 영업을 재개할 시 고발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소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