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선주들이 취업규칙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종전 선원 취업규칙신고서 대상은 50t 이상 어선이었으나 올해부터 25t 이상 어선으로 확대돼 도내 25t 이상 174척의 어선들이 취업신고서를 작성,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3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뒀음에도 불구, 아직까지 40여척이 취업규칙신고서를 제주해양청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취업규칙신고서는 어선주가 선원의 근로규칙, 임금, 보험금, 의료보험 등을 명시한 것으로, 선주와 선원간 합의를 거쳐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선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제주해양청은 미작성 어선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뒤 25일 이내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시정명령이 내려진 선박은 단 1척에 그치고 있다.

이같이 도내 선주들이 신고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영세한데다 관련법령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 따라서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근로감독 철저와 법에 따른 엄격한 절차이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해양청 관계자는 “선주들이 선원법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에 관련 업무취급이 소홀하다”면서 “선박입출항 관리를 맡고 있는 해경이 취업규칙신고 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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