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범 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4팀 순경

9월은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달이다. 이 법은 성매매와 알선행위를 처벌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돕기 위해 제정됐다.

성매매 행위시 행위자들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을 비롯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해지게 된다.

특히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특별법이 적용돼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등록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직업에 취업이 제한된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성을 파는 행위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으나 암암리에 성매매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 그 예로 제주도 산지천 성매매 호객행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호객행위는 도민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관광제주 이미지 훼손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구대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산지천 호객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성매매 근절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과 더불어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경찰학자 로버트 필은 '경찰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힘은 시민의 지지와 승인, 그리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말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시민의 참여가 없이는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성매매는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로써 범죄 발견 시 적극적인 경찰 신고 등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이뤄질 때 비로소 성매매 근절에 강력한 힘으로 작용되어 도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관광제주의 이미지 회복은 물론 범죄로부터 안전한 청정 제주를 만들게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