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19만8123건에 28억2800만원을 부과한 결과 13만1202건에 19억7000만원이 징수됐다고 9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제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장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매년 일부 마을에서는 균등분 주민세를 일괄 납부하고 있으며, 올해도 하가리, 곽지리, 저지리, 신창리, 예초리, 묵리, 신양2리 등 7개 마을이 일괄 납부했다.

시는 이달 중 주민세 미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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