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해 5월 제주교도소에서 숨진 송모씨의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억2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7년 5월 21일 벌금 미납으로 경찰에 검거된 후 제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제주교도소는 이날 송씨의 결핵 전력 등을 감안해 1인 독거실에 격리 수용했는데, 송씨는 같은달 22일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제주시내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에 따라 송씨의 유족들은 제주교도소의 주의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가 형집행법을 위반하거나 망인의 수용 등 처우에 관해 교도소의 관리 주체로서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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