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관위 단속활동 개시 
출마예상자 추석 기점 사실상 선거활동 본격화 할 듯

제주지역 농축수산업 경제수장을 뽑는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도·관리에 나선다. 특히 선거출마 예상자들은 추석명절을 기점으로 사실상 선거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9월 21일 시작됨에 따라 도내 32개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제주시의 경우 지역농협 10곳(구좌농협, 김녕농협, 제주시농협, 애월농협, 하귀농협, 조천농협, 함덕농협, 한경농협, 고산농협, 한림농협), 제주축협, 양돈농협, 수협 4곳(제주시수협, 추자도수협, 한림수협, 제주어류양식수협), 산림조합 1곳 등 17곳이 치러진다.

서귀포시도 농협 9곳(위미농협, 남원농협, 대정농협, 성산일출봉농협, 안덕농협, 서귀포농협, 중문농협, 표선농협, 효돈농협), 서귀포축협, 제주감귤농협, 수협 3곳(서귀포수협, 성산포수협, 모슬포수협) 등 15곳으로 모두 32명의 조합장이 선출된다.

도선관위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과열·혼탁선거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한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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