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공사장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건설사 대표 김모씨(4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A건설사 이사 문모씨(4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건설사 현장소장 김모씨(44)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 펌프카 운전기사 박모씨(52)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A건설사와 B건설사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6일 제주시 노형동 한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59)가 펌프카 철제 붐대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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