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행정시, 감사원 상대 300억대 소송전 패소
국토부도 반환금 감액 요청에 불가 입장 회신

300억원 규모의 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문제로 감사원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제주도와 행정시가 사면초가 상황에 처했다.

도와 행정시가 감사원과의 소송에서 패소한데 이어 국토교통부까지 반환금 감액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기 때문으로 제주도 재정 부담을 피해가기가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행정법원 14부는 지난 7월 도·제주시·서귀포시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의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감사원이 지난 2015년 국고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적발하고 국토부 등 관련기관에 행정처분을 요구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도와 행정시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받은 국고보조금 가운데 목적 외로 사용한 326억여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나마 기대했던 국토부와의 협의도 풀리지 않고 있다.

도와 행정시는 지난달 20일 반환해야 할 국고보조금 326억여원 가운데 254억여원에 대한 감액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완전히 다른 분야에 국고보조금이 사용된 것이 아닌 만큼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도와 행정시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도와 행정시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감액 요청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미여서 제주도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감사원과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국토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감액 등을 건의했으나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다”며 “당초 목적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이 이뤄진 만큼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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